호) 채권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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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2 07:54본문
민법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제163조 제1호) 채권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떨까요?사연자분이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해서, 전남편이 요구하는 재산분할금과 서로 맞바꿀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
조인섭 : 챗GPT에 관련한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챗GPT로 이런저런 걸 물어보는 분들 많죠.
이명인 변호사도 사용 하시나요?사연자분은 이혼을 원하시는데요, 아내는 "당신이 유책배우자라 이혼 청구 못 한다"고 했습니다.
챗GPT에게 감정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게.
조인섭 :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혼자 모시고 사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정은영 변호사는 이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어요?사연자분이 오랫동안 시부모님을 모셔왔는데요, 며느리에게도 시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걸까요? ◇ 정은영 : 민법 제974조.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에 보험금 수익자가 바뀌었다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되죠? 이미 종교단체에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하는데,사연자분은 어떤 걸 먼저 해야할까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그동안 조담소에서도 자주 나온 용어인데, 다시한번.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과거 사실혼과 파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약혼이 해제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사연자는 위자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약혼식을 따로 안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엔 약혼이 성립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은 직장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위자료 판결을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모든 책임을 자신만 지는 게 억울하다고 느끼고 계셨는데요, 상간 소송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죠?사연자분은.
변호사는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데 사연을 보면.
아내와 그 사수가 많이 가까운 사이인가봐요?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면 법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이명인 :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
연락이 끊긴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 조인섭 : 가정일에 무관심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이 서운하실 법 하네요.
대화가 참 중요한데 말이죠.
이혼을 피해기 위해,일부러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은 편인가요?사연자분은.
그런데 또 남편의 입장에선 아이들의 교육문제도 있으니 거절하셨을 테고요.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 안은경 : 혼인 파탄이 인정되면 민법 840조 6호에 의하여 이혼이 될.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민법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이가 어려서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소송을 낼 수도 있을까요? ◇ 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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