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안내
  • 관람안내
  • 커뮤니티
  • 참가업체공지
  • 입점신청 정보 조회

    참가신청(디저트)

    [참가부스 업종에 따른 제조, 판매 안내]

    * 서디페에서 판매 진행시 한시적 영업신고는 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완제품 판매 가능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반조리제품을 가져와 행사장에서 별도의 제조, 가공 행위가 필요합니다. 

    (ex. 반죽, 생지를 가져와 행사장 내에서 굽기. 청원료를 가져와 생과일 등을 첨가한 후 밀봉하여 판매 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업] 반조리 진행 불가. 원료를 그대로 가져와 행사장에서 모든 조리 과장을 거쳐야합니다.

    잠깐! 입점 부스 스팩. 규정사항을 확인하셨나요?


    참가규정 위반시 영구참여 불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심사기준

    제품 (행사 컨셉과 잘 맞는지. 동종품목 입점신청 수). 협조도. 참여회차 등에 따라
    부스 구성 후 확정 안내가 진행됩니다.
    부스 구성에 따라 타 부스스팩 이동, 혹은 차회 참가 권유 안내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스팩 확인 후 해당하는 입점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규정 위반시 참여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패널티, 컨셉존 신청자 제외, 전부스 랜덤배치입니다.
    ※ 각 부스 타입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입점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요한 비용이고, 사업촉진비는 조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4 22:47

    본문

    필수사업비는 조합운영비, 관리비 등 사업 진행에 꼭 필요한 비용이고, 사업촉진비는 조합원들에 빌려주는추가이주비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필수사업비는 시공사 선정 직후부터 집행돼 가장 오래 이자가 나가는 비용이라서 조합원 분담금에.


    대출이라는 개념이 있고,추가이주비대출이 있어요.


    추가이주비대출은 시공사가 보증을 서서 해주는 개념인데, 이렇게추가이주비대출을 쓰면 한도가 더 나오기 때문에 딱 6억원 밖에 못 받는 상황은 아닐 거 같아요.


    ] 쉽게 말해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을 더.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업계에선 건설사가 제공하는 '추가이주비'가 시공사 선정을 가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27 대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기본이주비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이주비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시공사가 지원하는 ‘추가이주비’ 대출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그보다.


    GS건설이 하나은행과 성수 재개발 사업을 위한 금융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사업비와추가이주비대출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지원하는 금융주관사로, GS건설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사업의 시공사로서, 향후 시공사 선정 시 사업을.


    정비사업 기본이주비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면서 조합과 건설사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규제 대상에서 시공사가 지원하는추가이주비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조합원들로 재무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속도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 사업장은이주비대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건설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추가이주비대출에 대한 계산에 나선 상황이다.


    무등산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


    건설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추가이주비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정비사업 조합원들.


    [서울경제] 올 하반기 압구정·성수·여의도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가 시공사 선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추가이주비’가 수주 성공을 가르는 핵심 키로 떠올랐다.


    정부가 시공사가 제공하는추가이주비는 ‘6억 원 한도 제한’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하는이주비대출을 묶어버리자, 조합과 건설사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추가이주비'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간 현금 경쟁을 가열시키는가 하면, 자칫 규제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한도 적용을 둘러싸고 정비사업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자금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에게 대출하는추가이주비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본이주비가 아닌,추가이주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디저트페어 앱 다운로드

    서울디저트페어 SNS

    문의

    (메일 문의 또는 1:1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seouldessert@naver.com

    1:1문의하기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주)코믹월드
  • 대표 : 박대령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48길 26 2층
  • 전화 : 02-6010-8941
  • 사업자등록번호 : 105-86-00594
  • 사업자정보확인
  •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5 서울마포 - 2009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소영
  • 이메일 : seouldessert@naver.com